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5:13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25 세) 이 C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전을 받고 온 보안요원 피해자 E(23 세) 이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결 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3월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