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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7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3:25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E에게 가출한 피고인의 아들인 F을 찾아 달라고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간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빼돌렸다( 숨기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다른 경찰들에게 아들을 놓쳤다는 주변을 수색하도록 지시한 후 아들의 친구들에게 아들의 연락처 등을 물었으나 그들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심야 이기도 하여 아들의 친구들은 그대로 귀가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가 갑자기 위 파출소 앞에 서 있던

E을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로 E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제지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피하지 않았으면 자칫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자신의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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