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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ㆍ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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