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02,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1. 15...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각 주식회사로서,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회당 50,000원으로 산정하여 사토를 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일 이후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사토를 반입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토반입비용은 합계 115,8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토반입비용 115,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B는 원고의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를 위하여 C 등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132,500,000원과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492,365원 합계 151,992,365원(=132,500,000원+19,492,365원)이 존재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본소청구에서 인용된 금원)을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36,102,365원(=151,992,365원-115,8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9,492,365원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구상금채권 132,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토비 명목 선급금이 아니라 B의 개인 채무를 피고가 대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B는 원고의 대표권이 없고 피고는 악의, 중과실이다.
설령 B에게 표현대표이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순수한 사토비 명목의 대금 합계 115,000,000원에 한정된다.
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