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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거동천로 26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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