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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03 2008가단220825
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7. 4. 13.부터 피고들이 서울 용산구 AL 대 1,514㎡ 중 1,514분의 331.47...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P, T, A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A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AN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용산구 AL 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14분의 331.47 AO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전부를 경락받아 2007. 4. 13. 그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7. 8. 24.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지분 30,280분의 2,983.23, 원고 B, C 지분 각 30,280분의 1,657.35, 원고 D 지분 30,280분의 331.47)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상 5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2007. 4. 1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 및 지분율은 별표 2 ‘토지 및 건물 지분현황’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⑶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적정한 월 사용료의 내역은 별표 1(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 지료) 기재와 같고, 이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비율로 나눈 금액은 별표 1 중 ‘월 지료’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다시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은 별표 1 중 각 ‘원고’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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