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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 다시 쓰는 판결’ 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쪽 제 15 행부터 제 2 쪽 제 1 행까지를 “ 피고인은 20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에 “ 사건 검색 및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2904호 판결 문 사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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