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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5819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27.부터 ‘D’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E, F호에서 카페원재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면서, ‘G(H)’이라는 표지 아래 ‘타이완식 흑당 버블 밀크티’ 음료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매장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22. 서울 강동구 I, 1층 J호(2014. 8. 19.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변경되었다)에서 버블티 관련 재료 및 원자재 도소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정리하였다.

원고들은 ① 흑당 버블 밀크티를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된 고급스러운'G H ' 표지 도안, ② 이러한'G H ’ 표지 도안을 일관되게 사용한 매장 전면 간판 및 돌출 간판과 실내외 인테리어, ③ ‘Brown Sugar’, ‘Bubble Milk Tea’, ‘Coffee&Tea’, ‘Fruit Flower Tea’ 등 기존 음료들과 차별화된 메인 메뉴, ④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흑당을 졸인 후 음료에 넣는 독특한 매장 구성과 음료 제조방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원고들 가맹사업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구축된 브랜드 이미지는 원고들이 기존의 음료 판매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고민 끝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런데 피고는 ‘G'과 거의 유사한'K L '이라는 표지를 별지 표시와 같이 매장 전면 간판, 외부 인테리어 및 로고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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