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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1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8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5. 주식회사 길산디앤씨와 사이에 경남 하동군 A 외 5필지 지상 위험물처리시설(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8,000,000원(=공사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28,000,000원,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대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을 308,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피고는 2013. 11. 4., 같은 달 29.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2.경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공사대금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기성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 공사비 280,000,000원에 57.71%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161,588,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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