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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22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 조치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틀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되었음에도 다시 도주하였는바,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동기도 단순히 답답해서라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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