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3.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을 하러 나가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