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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809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액의 3%와 활동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 09:0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C팀 D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 될지 모르니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역점 앞에서 금융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 14:40경 위 F 수원역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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