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14 경 광명 시 가림 일로 101, 도덕 파크 204 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모세로 40, 13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