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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27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유흥 주점에서 ① 2014. 11. 21. 일반관광 사증 (C-3-9 )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 체류한 중국인 D, ② 2015. 5. 6.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할 수 없는 타이인 E, ③ 위와 같은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할 수 없는 타이인 F, ④ 위와 같은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할 수 없는 타이인 G, ⑤ 2012. 11. 17.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소재 불명으로 불법 체류한 필리핀인 H, ⑥ 2013. 6. 28.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인 I 등 총 6명에게 선불로 월급 약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손님에게 받는 팁은 그와 별개로 종업원들이 가지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① 내지 ⑤ 외국인을 유흥 접객 종업원으로, 영상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노래’ 로 한정하여 공연 추천을 받은 ⑥ 외국인을 위 유흥 주점 내 룸에서 술을 따르고 춤,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등의 진술서

1. K의 의견서

1. 출입국 괸 리 법위반사범 고발

1.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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