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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9. 05:5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지갑을 내놔 라’ 고 하면서 고성으로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유리문을 강하게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02:12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자료 첨부 경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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