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6:35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E무인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E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1. G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