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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8 2017가단7486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7,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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