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39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