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9:5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센터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서 노숙인들을 관리하며 상담을 하던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D(27 세) 이 제지하자 “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고 문신을 내보이며 문 앞에 있던 물건을 나르는 끌 대를 집어던지며 “ 죽여 버리겠다, 작다고
무시하냐
” 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1. 사건 발생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