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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주식회사 C의 건설현장인 포천시 D 6차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2. 8. 4.부터 2012.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8월 임금 2,730,000원 등 별지내역과 같이 E외 3명의 금품 합계 7,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8. 이 사건 근로자 E, F, G, H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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