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선진중공업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21. 4. 16.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게 한 955,560,000원 부분에 관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3. 2.부터 2019. 8. 23.(주식회사 한양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 때)까지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의 시설설치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은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그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 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및 [별표 3]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지원받은 시설을 매매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결정을 전부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한 원고에 대한 지원결정 전부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이다. 설령 이를 재량행위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위와 같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은 ‘공단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은 ‘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동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매매·양도·대여·폐원 및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은 ‘구분 :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범위 : 전부취소, 조치기준 :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받은 융자금 및 지원금 반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지원결정 및 지원금 지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이하 ‘후발적 사유’라고 한다)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규정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 규정이 상위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설치비 지원사업의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26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 에 따라 어린이집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에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제재(즉,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항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1항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 제19조 , 제21조의3 , 제21조의4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4 , 제29조 , 제33조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제38조 제55조 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및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두21564 판결 의 취지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위와 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항 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호 ) 이외에,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2호 )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1호 )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아울러 위 법률 제31조 제30조 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 고용보험법령과 대비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령의 적법한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