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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6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26,404,624원 및 그 중 2,315,359,544원에 대하여 2015. 9.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6,026,404,624원 및 그 중 2,315,359,544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4,5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382,305,718원을 지급하되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③ 2,677,242,572원 및 그 중 1,167,749,45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5,9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④ 1,158,452,124원을 지급하되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⑤ 1,068,172,536원 및 그 중 251,710,458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A은 원고에게 14,123,059원을 지급하되 15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관리, 운영하였고 그 중 상당금액이 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A이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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