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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0:30 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 “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뭘 쳐 웃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윗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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