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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20노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하자마자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란 제3항 기재 범행(2019. 10. 18.자 범행)의 피해자는 판시 차량의 소유자 H이 아니라 위 차량을 빌려 운행한 후 위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L이므로(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990호 증거기록 제11쪽 ,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심판결 제3쪽 1행부터 2행의 “피해자 H이 주차한 I 재규어x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2장, 1천 원 권 1장 합계 10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를 "피해자 H 소유의 I 재규어x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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