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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E) 중 연번 1번(납품금액 9,696,25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피해금액 636,174원)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E) 중 연번 1번(납품금액 9,696,25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피해금액 636,174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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