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단말기 대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범죄사실에 ‘휴대전화 22대’의 시가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가 미상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도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2018고단1097호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9, 20 부분은 원심판결 2018고단1134호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 3 부분과 명의자, 개통일시,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2018고단1097호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9, 20 부분(이하 ‘이 사건 중복부분’이라 한다)은 원심판결 2018고단1134호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 3 부분과 그 명의자, 개통일시, 휴대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한편 원심판결 2018고단1097호 사건은 2018. 11. 28.에, 원심판결 2018고단1134호 사건은 2018. 11. 29.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복부분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