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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7누89690 판결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2017.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223(2016.11.22)

제목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외

사건

2017누896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의 "OO지방국세청장"을 "OO지방국세청"으로 고친다.

○ 4면 8, 9행의 "주식회사 OO코피레이션"을 "주식회사 OOOO코퍼레이션"으로 고친다.

○ 5면 9행의 "볼 것이다"를 "볼 것이며, 이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일자, 증여가액, 수증자, 수증후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5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최BB이 최대주주이고 원고가 감사로 있는 CC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CC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위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을 제4호증(확인서)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시 원고는, 가사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X억X,000만 원을 최준명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으므로 적어도 증여가액 중 X억 X,000만 원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원고가 최정훈에게 대여한 XX억 X,000만 원 중 X억 X,000만 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상의 출처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모순된다거나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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