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598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답 1762.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3.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답 1762.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3. 7.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