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 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5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4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피해자 몰래 잡아 채 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35 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48 경 서울 성동구 I 부근 J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동선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