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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5 2013고정174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공터에 생후 5년생 진돗개(길이 130cm, 몸무게 24kg)를 키우던 사람이다.

위 공터는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노상에 바로 인접한 곳이므로, 그곳에서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개의 목줄을 나무기둥에 묶는 등 지나가는 통행인의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3. 19. 15:30경 위 C식당 앞에서 위 진돗개가 노상으로 뛰쳐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6세)의 왼쪽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손목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납부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진돗개를 타에 양도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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