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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65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7:30 경 과천시 부 림 로 2, 906 동 앞 놀이터 수돗가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 2마리( 길이 100cm, 높이 120cm, 흰색과 검정색 )를 목줄에 맨 채 위 진돗개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위 놀이터 수돗가로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는 17:30 경으로 오후 시간대이고 그곳은 다수의 어린이와 행인이 주변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돗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정을 살피어 진돗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와 그 부근 행인들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의 길이를 조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진돗개 가운데 흰색 진돗개가 수돗가에 있던 피해자 C(8 세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무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표재성 손상( 우 측 허벅지)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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