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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누47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은 2005. 12. 13.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지상 D빌라(이후 E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됨)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웰빙이엔씨(이하 ‘웰빙이엔씨’라고 한다)에 36억 원을 대여하고 76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웰빙이엔씨로부터 웰빙이엔씨 발행의 약속어음(금액 76억 원,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2008. 4.경 E 아파트 부지 지주인 F 외 5명으로부터 E 아파트 101호와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받았고, 이 사건 어음에 기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7. G에게 경기 가평군 H 소재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0. 4. 20. 위 토지의 경매를 통해 167,427,037원을 배당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① 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로는 원고 혼자 웰빙이엔씨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대여금액은 36억 원이 아닌 30억 원이며, 6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들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차액 30억 원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기하여 회수한 2009. 12. 16.자 265,932,572원 및 2009. 12. 23.자 143,956,053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G에게 대여하면서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경매를 통해 2010. 4. 20. 배당받은 167,427,037원 중 165,990,000원은 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2010년 귀속 이자소득에 산입하여야 하고, ④ 2006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169,991,62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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