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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한잔 마시고 꺼지시던지, 인성이 덜됐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방어를 위해 들어올린 피해자의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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