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0세) 의 고등학교 음악교사였던 사람으로 피해 자가 졸업한 이후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00:50 경부터 다음 날 01:02 경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하고, 상의 블라우스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등학교 제자인 피해자의 스승에 대한 호의를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혀를 입안에 집어넣어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키스를 허락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혀를 집어넣어 키스에 응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피해를 증폭시키고, 직 간접적으로 2 차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놀라 신체적 반응이 굳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반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24년이나 연령 차이가 나는데 다가 스승과 제자로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오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