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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횡령배임으로 원장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전화하여 ‘F 원장이 횡령, 배임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박탈되어 앞으로 내가 원장을 하게 되었으니 다른 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E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F 원장은 횡령, 배임으로 원장자격이 박탈되어 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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