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정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61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쪽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112 사건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담당의사 진술, 피의자 E 현재 상태, 담당의사 언동, 피의자 E 현재사진 첨부, 목격자 확인, 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상처부위, 피의자 E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