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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92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88,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7. 13.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이라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취득원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C 벤츠 S550 차량을 무림으로부터 차량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간 리스하면서 월 리스료 4,485,020원, 월 보험료 221,50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7. 13. 수취인 무림, 액면 일억 오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무림에게 교부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증서 2011년 제59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의의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이 2011. 11. 13.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무림은 2012. 4.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2. 9. 26. 피고 A의 동의를 받아 리스차량을 회수하여 같은 달 27. 주식회사 팔팔모터스에 82,007,080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대금을 피고 A의 규정손해금에 충당하여도 피고 A은 2012. 11. 27. 현재 78,714,914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았다. 라.

한편, 원고는 무림과 사이에 ‘중개수수료 및 담보예치금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 2011. 10. 17. 무림에게 담보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서에 따라 무림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2012. 12. 31. 재매수하고 그 대금 30,488,925원을 위 담보금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이후 무림은 2013. 6. 20. 피고 A에 대한 채권 중 30,488,925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무림을 대리하여 2014. 11.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2. 피고들의 양수금 지급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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