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에서 F로부터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을 통해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출 성사시 F로부터 1년 간 월 200만 원 및 카니발 차량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6. 5. 경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알선 및 접대비 명목으로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10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순번 교부 일시 교부장소 금액 1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 안 200만 원 2 상동 상동 50만 원 3 상동 상동 300만 원 4 2016. 6. 경 상동 400만 원 5 상동 상동 300만 원 6 상동 상동 200만 원 계 1,450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