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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먼저 물품대금으로 9,800만 원을 보내주면 2012. 2. 10.까지 9,800만 원 상당의 낙지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E로부터 높은 대금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낮은 대금으로 물품을 공급해주는 영업 방식으로 인하여 손실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낙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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