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2007. 01. 26)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 감면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