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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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