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292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에 나오는 제3항 건물을, ② 피고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에 나오는 제3항 건물을, ② 피고 E, F, G, H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