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7592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