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52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고, ② 피고 B은 2017.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하고, ② 피고 B은 2017. 5.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