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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87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바,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2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단속 당시에 피고인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이 맞냐’고 묻자 바로 ‘동생의 것’이라고 답변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7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운전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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