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2019년도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택 화재로 인해 부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과 더불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