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0:30경 구미시 상사동로 127에 있는 열쇠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