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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0:30경 구미시 상사동로 127에 있는 열쇠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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