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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고단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3:28 경 대구 수성구 수성 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달서구 B 건물 C 동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23:55 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E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였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발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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