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F는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 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F의 개인적 지출에 대한 경비처리로 760,9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대체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는 17일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F의 통상임금은 월 375만 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공소사실 금액이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산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2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위 2일에 대하여는 휴가를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가 미사용 일수를 16일로 산정함이 옳고, 당사자인 F의 진술을 뒤집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연 봉) 제를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통상시 급(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