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9:23경 상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보아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